리플사 소송에서 새로운 제출 서류
미국 리플사의 Garlinghouse CEO 및 공동창설자인 Chris Larsen 씨는 암호화폐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고 해서 지난해 12월 미 증권거래위원회(SEC)에 제소당했다.
또, 동사의 공동 창설자등도 동시에 제소당하고 있다고 31일 코인포스트에서 보도 했다.
그 후, 화해를 향한 움직임 등은 보이지 않고, 쌍방에 의한 응수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
이 기사는 제소 이래의 움직임이나 진전을 정리해 봤습니다.
또, 소송의 영향을 받아 XRP의 거래 취급을 변경한 거래소나 지갑 기업의 대응 상황에 관한 내용도 포함 됩니다.
이제까지의 경위
12/23/20 SEC, 리플사 제소 :
SEC(미 증권거래위원회)가 리플사, Garlinghouse CEO, 공동 창설자인 Chris Larsen씨를 제소. 2013년부터 7년간 유가증권 등록을 하지 않은 암호화폐 XRP를 판매해 1300억엔이 넘는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.
1/28/21 XRP 투자손실을 호소하는 집단소송 :
XRP의 미등록 유가증권 판매 의혹을 둘러싸고 플로리다 주에서 리플사와 자회사 XRP II, LLC 및 Brad Garlinghouse CEO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.
1/29 리플사, 제소수 반론 제출 :
미국 리플사는 29일, 증권법 위반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(SEC)에 제소되자 이니셜 리스폰스(최초의 정식 반론 문서)를 재판소에 제출했다.
2/29 SEC, 수정 소장 제출 :
SEC는 소장 내용의 일부 변경(추기)을 실시했다.
2/23 머니그램, 리플사 제품의 이용을 일시 정지시킨다 :
송금 대기업의 머니그램이 SEC의 소송을 이유로, 리플사의 결제 솔루션의 이용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.
3/2 머니그램에 대한 집단소송 :
머니그램 주식투자자들이 머니그램이 XRP에 관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며 미국 대기업 송금업체 머니그램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냈다.
3/4, 5 리플사 CEO외, 미 SEC 수정 소장의 일부 취하를 요구한다 :
리플사의 Garlinghouse CEO와 공동 창설자인 Chris Larsen씨는, 미 SEC(증권거래 위원회)에 대해, 자신에 대한 소장의 취하를 요구하는 내용을 기록한 신청을 재판서에 제출.
3/5 리플사, SEC 수정소장에 100쪽짜리 반론문 :
이곳은 2월 20일 SEC측이 제출한 수정소장에 대한 것으로 암호화폐 XRP가 지금까지 200개 이상의 거래소에서 매달 몇 십억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.
많은 마켓 메이커나 제삼자도 XRP를 활용하고 있던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.
3/8 리플사와 머니그램사, 전략적 제휴관계 중지 :
리플사가 대형 송금업체 머니그램사와 함께 현재의 전략적 제휴관계 중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.
3/9 SEC, 일부 논점에 대해 삭제를 제기 :
SEC측은 지난 주 리플사가 제출한 문서에서 제시된 「적정 절차의 보장(듀 프로세스)과 사전(공정) 통지」에 관한 주장의 삭제를 제기했다.
3/11 리플사 CEO 등, 개인 재무 기록 제출 무효를 요구한다 :
미국 리플사 간부 2명이, SEC가 은행에 양자의 개인적인 재무 기록 제출을 요청한 것은, 지나친 행위라며, 법원에 요구를 저지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.
3/12 리플사 CEO등, 소장 취하 요구에 대해 심의 일정이 결정 :
Garlinghouse씨와 Larsen씨가 3월 3일에 신청한, 소장의 취하를 요구하는 신청에 대해서, 12일, 미 SEC(증권거래위원회)와 미국 리플사의 임원등이 심의 일정에 합의하게 되었다.
3/16 리플사, SEC의 건의(9일)에 대해 반론서류 제출 :
SEC측의 삭제신청에 대해 리플사는 메리트가 없는 움직임이라며, '항변에 대한 삭제신청 부담이 매우 높아 SEC는 대처할 수 없다' 등 4가지 논점으로 반박하였다.
3/16 리플사 소송, 투자자 집단의 개입은 거부된다 :
XRP 투자자(XRP 아미) 집단이 리플사 대 SEC의 소송에 관계자로 개입하려는 시도는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.
3/18 SEC, 리플사 CEO 등의 개인 재무 기록 제출 무효를 요구하는 서한의 각하 신청 :
리플사의 Garlinghouse CEO와 공동 설립자인 Larsen의 재무 기록은 소송과 관련되어 SEC는 해당 정보의 소환장(subpoena)의 수용을 요구하였다.
3/19 온라인상에서 법정 심문 실시 :
리플사 CEO들의 개인 재무 기록 제출의 적부나, 암호화폐 XRP(리플)의 실용성(유틸리티)과 유가증권성에 대해 쌍방의 변호사가 심의를 실시했다.
3/22 리플사가 재판장 앞으로 서한을 제출 :
리플사의 변호사가 재판장 앞으로 SEC가 21일 제출한 서한에 반대하는 서류를 제출.SEC의 주장에 반박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(가상화폐 XRP)의 비교는 중요하다고 변론하였다.
3/24 4월 6일에 증거공개절차의 심의를 개최에 :
4월 6일에 증거공개절차(디스커버리)를 진행하는 심의를 실시한다고 발표되었다.
3/29 XRP 투자가 개입 제안 :
XRP 투자가 집단(6명)이 SEC와 리플사의 소송에 관계자로서 개입하는 제안이 법원에 인정되었다.투자자들은 4월 19일까지 개입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.
향후 스케줄(예정)
리플사 CEO들의 동향 및 재판 프로세스를 둘러싼 일정은 다음과 같다.
4 월 6 일 유가 증권 관련 증거 개시 절차 (검색)를 진행 심의를 법원에서 개최
Garlinghouse 씨와 Larsen 씨가 견해 취지서를 제출 (21 년 4 월 12 일까지)
XRP 투자자들이 개입의 제안을 제출 (21 년 4 월 19 일까지)
SEC는 XRP 투자자 개입의 이벤트에 대한 반론 서류를 제출 (21 년 5 월 3 일까지)
SEC는 개인들의 견해 취지서에 반박하는 취지 제출 (21 년 5 월 14 일까지)
XRP 투자자들이 개입의 이벤트에 대한 SEC의 반론 서류에 응 답변을 제출 (21 년 5 월 17 일까지)
Garlinghouse 씨와 Larsen 씨가 SEC의 반론에 대한 응답 문서를 제출 (21 년 6 월 4 일까지)
또 그 외의 계쟁에 관한 스케줄은 이하와 같다.
양측이 견해 취지서를 제출 (21 년 4 월 16 일경까지)
그 반대는 30 일, 인정
그 후 2 주 반박 기간이 설정된다